日 법원, 구 통일교 해산 명령…1조원대 자산 청산 돌입

아베 피격 이후 4년…‘민법 불법행위’ 첫 종교법인 해산 일본 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 명령을 유지했다. 종교법인법상 해산 명령은 고등법원 판단으로 효력이 발생해 교단 자산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도쿄고등법원은 4일 교단 해산을 명령한 도쿄지방법원 1심 결정을 유지하고 교단 측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지방법원은 교단이 1980년대 이후 40여년 동안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통해 204억엔(약 1917억원)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헌금 피해는 악질적이며 공공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다”며 “해산은 필요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일본에서 처음이다. 교단은 최근 39억엔(약 360억원) 이상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에 나섰다며 해산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산 절차가 진행되면 교단이 보유한 약 1181억엔(1조 1108억원) 규모 자산은 청산 절차를 거쳐 헌금 피해자 배상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은 최고재판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뒤집으면 해산 절차는 중단된다. 다만 쟁점이 헌법 위반 여부가 될 가능성이 커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 사건 이후 통일교 헌금 피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본격화됐다. 다만 해산 명령으로도 교단과 정치권의 관계라는 문제는 남는다. 아사히신문은 “교단과 자민당 의원들의 연계가 거론돼 왔지만 그 구조와 배경은 여전히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