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1355명 전담수사체계 편성

경찰이 4일부터 8개월간 구조·관행화된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4개월간(1차), 지난 11월부터 현재(2차)까지 부패 비리 특별단속을 이어왔다. 1차 단속엔 총 3840명이 적발돼 1253명이 송치됐다.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의 중점 대상으로 편법·부당 계약(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재정비리, 권한 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를 선정했다.구체적으로 부당 계약은 △본인 및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업체 등을 이용해 허위 지분매각 △차명 운영 등 편법으로 지방정부와 수의계약 체결해 영리 취득하는 행위를 일컫는다.재정비리는 △공직자 등이 공공 재정을 편취·횡령하거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