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반려견 가호(사진)를 키우는 신사혜씨는 최근 가호가 자주 가던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수 없게 됐다. 가호가 좋아해서 한 주에 3번 정도는 이용하던 반려견 동반 식당이 당분간 반려동물을 허용하지 않기로 규정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3일 "오늘 갔던 카페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소로) 지방자체단체에 신청하겠다'면서 '(관련 규정을) 알아보고 있기는 한데 당장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주던 곳도 매출 타격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원주'라는 이름의 반려견을 키우는 황소라씨 또한 3일 <오마이뉴스>에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을 알음알음 해주었던) 영세한 업장들이 출입 허용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동물 동반을 철회했다"고 우려했다. 황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면 (관련 소식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난색 표한 식약처 "원래 불허였는데..." 그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운영되던 소수의 업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의 식당 및 카페 동반 출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가 반려동물을 양육 인구가 1500만 명(2024년 기준)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일부 영세 업장의 경우 알음알음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한 업소에 한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원료 보관창고)을 제외한 장소에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출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식약처는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해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경우 위생 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시범 사업을 끝마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를 넓히기로 했다. 다만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장이라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식품취급시설(조리실) 내 출입 금지 장치 설치, 반려동물 이동 제한, 예방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 출입제한 관리,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음식 제공시 뚜껑 및 덮개 설치, 손님용과 반려동물 식기 구분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행일(1일)이 되자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업소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거나, '규정을 어기면 무조건 5일 영업 정지된다'는 등의 잘못된 사실이 SNS 상에 퍼지면서,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에 긍정적이었던 업소들이 오히려 동반 제한을 공지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