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쫓아가 흉기위협 성폭행…신고 못하게 영상까지 찍은 50대 중형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흉기를 들이밀며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영상까지 촬영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2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뒤 강간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홀로 걷던 B 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을 쫓아갔다.이어 담요로 B 씨 입을 막고 아파트 담벼락과 주차된 트럭 사이 공간으로 끌고 갔다.A 씨는 “살려 달라”고 외치며 저항하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목을 조르며 성폭행했다.B 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