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주문한 23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낡은 패딩과 바꿔치기해 물품을 빼돌린 택배기사가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2월 대형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23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매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택배를 받아든 순간부터 이상함을 감지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