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에 빠져 군 복무 중 후임병 275명에게 사기를 쳐 95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 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했다.A 씨는 공군 병으로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후임병들을 상대로 9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습 도박으로 쌓인 채무를 갚기 위해 후임병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생활관에서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입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300여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기고 “특기 교육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는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626만 원을 가로채 자신의 사채를 갚는데 사용했다.또 A 씨는 부대 내에서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