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당 6000원에 수입한 의류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붙여 시가 17만원짜리로 둔갑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64·남)씨와 수입업자 B(58·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유명 브랜드 ‘폴로’ 짝퉁 의류 5만장(시가 약 110억원)을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폴로 디자인 의류를 한 장당 6000원에 수입해 국내에서 위조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한 장당 17만원 상당의 짝퉁을 완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세관 당국은 이들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일부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폴로 측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인천세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