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 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 촬영까지 한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A 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미성년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범행을 위해 A 씨는 SNS 등을 통해 12~16세 나이대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그는 자동차 키 모양의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