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동의의결안 확정…34억 원 상당 지원안 내놓고 제재 피한다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한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해 34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하청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효성·효성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효성 측은 하청업체에 발전 및 동력기기 제조를 맡기면서 해당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사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던 중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5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최종 동의의결안에는 34억2960만 원 상당의 상생·협력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효성 측은 기술자료 요구·유용의 대상이 된 하청업체에 노후금형 신규 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 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을 지원한다. 총 11억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