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생후 42일 된 아들 학대살해한 30대 친부에 징역 15년 구형 [사건수첩]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갓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아동학대살해) 한 30대 친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30대)씨에게 이같이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