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 가려면 왕복 6시간? “중재위원 늘려라” 기자들도 나섰다

2022년 미디어오늘이 만난 인천시 강화군의 한 신문사 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수원까지 간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사건은 수원에 있는 경기중재부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해당 신문사에서 중재부까지는 95.7km 거리. 차로 가면 안 막히면 2시간, 차가 없다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데 3시간은 잡고 가야 한다. 왕복은 6시간. 조정신청자가 강화군 사람이면 기자와 마찬가지 상황에 놓인다.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중재부의 조정 처리 기간은 2025년 기준 27.3일로 법정 기한(14일 이내)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