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산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해 보인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