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 비상계엄, 전두환 쿠데타와 달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국헌문란 사건과 12·3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씨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 반박하며 "판례에는 12·12 당시 신군부가 당시 최규하 내각의 국무회의를 무력화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로 볼 수 있느냐"라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국헌문란을 저질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하지 못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어떠한 사과 메시지도 내놓은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4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