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권력층이 보양식으로 즐겼다고 알려진 ‘제비집’. 일반적인 제비가 아니라 바다제비가 해초와 체내 분비물로 지은 집을 손질해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한 업체가 이 제비집을 식품 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사 항목과 기준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비집 원료는 식품원재료 분류상 ‘기타’에 해당하며, 멜라민과 방사능 등 오염물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이색 식품도 원료 단계에서부터 오염물질 관리 철저히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일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중 오염물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유해물질로,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손질·처리·포장·운반·보관 과정이나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존재하거나 생성되는 물질을 말한다.오염물질은 ▲중금속 ▲곰팡이독소 ▲유기성 오염물질 ▲제조·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그 밖에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