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성폭행” 폭로…檢 불기소에도 명예훼손 ‘무죄’ 확정…왜?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 사건은 종결됐으나 피해자의 주장을 허위라고 쉽사리 단정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지역 모 사립대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김 씨는 2021년 2월 경찰에 동료 교수 A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한 뒤, 같은 해 5월 복수의 매체와 인터뷰하며 ‘A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씨는 2021년 4월 한 언론사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뒤 동료 교수 A 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 들어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 씨는 같은 해 5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동료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다음 날인 12일과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