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한 법왜곡죄, 뒤늦게 '노회찬'이 소환된 이유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안)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처벌받은 '삼성 X파일 사건'이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외국에만 존재했던 법왜곡죄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처음 주장한 정치인도 노회찬 전 대표였다. 정의당에서 노 전 대표와 함께 활동했던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표결을 앞둔 지난달 26일 "노 전 대표가 생전에 추진했던 '법왜곡죄'가 드디어 가결된다"며 "생전에 노 대표는 법왜곡죄 입법을 준비했지만 발의를 눈앞에 둔 2018년 7월 세상을 떠나셨다"고 언급했다. 법왜곡죄 법안을 만들고 논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SBS라디오에서 "법왜곡죄는 노회찬 의원님께서 처음에 공론화를 시켰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으로 가결돼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는 판검사가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법왜곡죄 골자인데, 노 전 대표가 오래 전부터 법왜곡죄 도입을 주장했던 이유는 뭘까. 사건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홈페이지 게시는 면책 범위 아냐" 황당 논리... 노회찬은 왜 법왜곡죄 주장했나 2005년 8월,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노 전 대표는 국회 법사위에서 안기부(국정원의 전신)의 불법 도청 녹취록(소위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삼성그룹이 1997년 대선 국면에서 검찰 고위 간부 7명에게 '떡값' 명목으로 각각 최소 5백~3천만 원씩을 명절마다 줬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도 담겼다. 당시 MBC 등 언론은 이를 보도하면서 익명 보도했으나, 노 전 대표는 떡값을 받은 검사 실명을 그대로 밝혀 큰 파문이 일었다. 그는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은 나를 기소하고 싶은가? 기소하고 싶으면 하라"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 되고 옳은 일이라면 한다. 내 오늘 행동이 공익에 반하고 사익을 추구했다면 스스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밝힌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