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입당원서 접수' 효과...의원들 "입법으로 답해야"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등 5명이 지난 4일 여야 정당에 정당 입당원서를 내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더 미룰 이유가 없다.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나섰다. (관련 기사: 교사노조연맹 송수연 위원장 등 5명, 민주당·국힘에 당원 가입한 까닭 https://omn.kr/2h8jm) "지방선거 전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5일 오전,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4일) 송수연 위원장과 교사노조연맹 임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를 직접 찾아 정당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면서 "교육과정도, 대입제도도, 예산도 모두 정치의 결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정작 그 정책을 수행하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정치 참여도 금지되어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강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교사의 정당 가입을 전면 금지한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정치기본권은 특혜가 아닌 민주시민의 기본권"이라면서 "이제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더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