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치듯 ‘툭’ 했는데 2주 진단…법원 “치료비 줄 의무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수행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B씨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B씨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A씨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원소송구조결정을 받은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의 객관적 입증 여부와 제출된 진단서의 증명력이었다.공단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10km 미만으로 매우 낮았던 점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담당 경찰관이“스치듯 충돌한 경미한 사고”라는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