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료 교수 성폭행’ 언론 인터뷰 “명예훼손 아냐”

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이 종결됐더라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에게 2019년경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본인의 신원과 함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해당 동료 교수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김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