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불기소 처분으로 성폭행 의혹이 종결됐더라도 허위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폭로를 허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경북 한 사립대 교수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4월 동료 교수에게 2019년경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언론 인터뷰를 했다. 같은 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본인의 신원과 함께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시글을 올렸다. 하지만 김 씨가 고소한 해당 동료 교수의 성폭행 혐의는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 및 게시글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김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