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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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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불필요하게 과도한 근접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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