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칭 담화문 유포…30대 남성 불구속 송치

이재명 대통령 명의를 사칭해 온라인에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제목의 허위글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불구속 송치됐다.서울경찰청은 5일 허위조작정보 범죄 집중단속과 관련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이 대통령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을 발표한 것처럼 꾸민 허위 담화문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이름으로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율을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대통령실은 여론 악화를 우려한 듯 해당 담화문이 “명백한 허위”라고 입장문을 냈으며 경찰도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이후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의견이 다른 투자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