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방송 장비 물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다가 적발됐다. 5일 경남교육청은 지난 1월 중순 담당 교사와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이달 중순 감사확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내 한 공립 고등학교 교사 A 씨(40대)는 지난해 11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 카메라 렌즈와 캠코더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해당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우연히 해당 학교 졸업생이 발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해당 물품은 A 씨가 근무하는 학교의 방송반 장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은 약 1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판매 물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A 씨의 비위 행위를 통보받아 올해 1월 조사에 착수했다. A 씨는 이번 중고 거래 외에도 학교 방송 장비를 추가로 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