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인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씨(50)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다시 법정에 섰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5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임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임 씨는 지난 2019년 12월 필리핀 한 호텔에서 A 씨로부터 1억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빌려 이 중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임 씨가 카지노장 이용을 위해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빌린 뒤 7000만 원만 갚았다며 임 씨를 고소했다.반면 임 씨 측은 도박을 위해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현금이 아닌 칩이었고 액수 자체도 1억 5000만 원이 아닌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해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박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빌려 8000만 원을 갚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금품 사용처를 도박으로 알면서도 빌려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