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착취 논란' 고흥 이주노동자 숙소에 CCTV 있었다

임금 착취 및 인권 침해 의혹에 휩싸인 전남 고흥의 이주노동자 숙소 내부에, 군청 관계자의 해명과 달리 CCTV가 설치돼 있었던 사진이 공개됐다.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이주인권단체의 도움을 받아 숙소를 빠져나온 뒤 해당 CCTV가 제거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같은 사실을 고흥군청 담당자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오전 11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등 30여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피해 이주노동자 A씨는 전남 고흥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벽 3시부터 시작되는 장시간 굴 까기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달 임금으로 23만 원을 지급한 고흥 지역 한 업체의 실태를 폭로했다. (관련 기사 : "새벽 3시부터 굴 까도 월 23만원"... 현대판 노예제 의혹 공방 ) 이에 대해 고흥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변호사가 필리핀 근로자와 함께 군청을 찾아와 '임금 착취를 당한 것 같다'며 조사를 요청해 다음 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한 달 급여로 받았다고 주장한 23만여 원은 "근로자가 15일만 근무한 상태에서 숙식비와 항공료, 상해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지급된 금액으로, 매달 받는 급여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자신이 숙소를 방문했을 때는 실내 CCTV가 없었고 공장 외부를 비추는 CCTV만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상용 대표(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공동대표)는 A씨가 숙소를 탈출하며 촬영한 내부 CCTV 사진을 공개하며 "이주노동자 감시용 CCTV는 분명히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변호사와 함께 숙소 인근을 찾았을 당시 A씨를 신속히 구출하는 것이 급했기 때문에 브로커들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일부러 숙소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와 함께 고흥군청으로 이동하던 도중 브로커가 A씨의 탈출 사실을 알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그 기록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