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측 혐의 부인… “고의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과거 유사한 선례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실조회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후보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김 전 후보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보라색 넥타이를 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기일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김 전 후보 측은 “경선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의가 없으며, 공직선거법에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김 전 후보 측은 불과 5장의 명함을 건넨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한 과거 선례가 있는지 등 선관위에 사실조회를 진행했다.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 심의 결정하고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증거로 제출했다.김 전 후보 측은 “선관위의 사실조회 취지에 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