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고금리 불법대출 갚지 마세요”...금감원, ‘무효확인서’ 발급

작년 7월 22일 이후 계약부터 불법추심 중단·소송자료 활용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이 60%를 넘거나 불법 추심을 행한 사채업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