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인도에 세워져 있던 지게차가 미끄러져 생후 18개월 여아가 숨진 사고와 관련, 지게차를 소유한 매장 측이 최소 수개월 전부터 지게차를 인도에 세워둔 정황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매장은 영업을 중단하고 유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후 7시 21분쯤 서구 청라동의 한 인도에서 생후 18개월인 A양이 지게차에 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전날 새벽 숨졌다. A양은 사고 당시 부모와 함께 인근의 과일·밀키트 체인점을 방문했는데, 가게 앞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지게차의 주차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미끄러져 내려와 A양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가게는 평소 인도에 지게차를 불법 주차해둔 채 목재 팔레트(화물 운반대) 등을 옮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 측의 불법 주차 행태는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에도 포착됐다. 거리뷰에 담긴 매장 전경을 보면 지게차가 매장 입구 왼쪽의 경사면에 주차돼 있다. 거리뷰는 지난해 9월 촬영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가 최소 6개월 동안 이어진 셈이다. 매장이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마주보고 있으며, 학원들이 밀집해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다. 주민들은 “지게차가 인도의 경사진 곳에 주차돼 있어 위험해보였다”고 입을 모은다. 청라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지게차를 인도에 세워놓고 물품을 상하차한다는 것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라며 매장을 성토하는 글이 쏟아졌다. 주민들이 수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했지만 불법 주차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유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과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매장 측은 “사건 발생 후 모든 영업을 자체 중단했고 안전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영업을 재개하지 않겠다”며 “매장 외부에 주차된 지게차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가능성을 꼼꼼히 살펴 필요한 부분은 전부 조치하겠다”면서 “모든 조사나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