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지난달에 무효 판결이 나온 이른바 '트럼프 상호관세'를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환급받을 길이 연방법원 결정으로 열리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4일(현지시간)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서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