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친동생,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불법 점용

최영일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조경용 소나무 수십 그루를 식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하천부지는 순창군이 전북도에서 위임사무를 맡아 관리하고 있어, 순창군 수장인 군수와 친동생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쌍치면 방산리 101-1번지 소재 하천부지는 최영일 순창군수가 쌍치면 일반 주민이던 2001년 5월 매입해 축사를 지어 소를 키우던 곳이었다. 최영일 축사부지, 친동생 거쳐 '전북도'에 이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2011년 3월 최영일 당시 순창군의원은 축사부지를 4,320만 원에 매형에게 넘겼고, 매형은 2013년 5월 최영일 순창군의원 친동생에게 4,500만 원에 팔았다. 친동생은 7개월 후인 2013년 12월 '전북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부지 소유권은 전북도로 이전된 뒤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다. 하천부지는 '전북도' 소유지만 순창군내 위치한 탓에 '전북도'로부터 '순창군'이 위임사무를 맡아 관리하고 있다. 순창군에서 확인한 '순창군 지방하천 임대현황'에는 해당 부지 임대 사실이 없었다. 결국, 전북도 소유 하천부지 관리책임이 있는 현 순창군수의 친동생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최영일 순창군 의원 때 소유권 3차례 변동 부지 소유권이 2011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최영일→매형→친동생→전북도'로 변동되던 시기는, 최영일 주민이 2006년 7월 무소속 순창군의원 초선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2010년 7월~2014년 6월) 재임 기간과 일치한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최영일 순창군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후 2012년 7월부터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았다. 최영일 순창군의원이 순창군의회 의장을 맡던 때와 부지 소유권이 3차례 변동되던 시기는 '전북도 쌍치 방산천 지방하천 사업' 추진 시기와도 겹친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