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민과 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민간기업에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면서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비판이 나오고 있다. “AI 시대에 학습데이터 처리가 유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도외시해 헌재 고유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연구소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가 형식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출입국 경험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