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얼굴사진 AI 학습’ 헌법소원 각하에 “헌재, 대규모 인권침해 외면”

법무부가 국민과 외국인 개인정보와 얼굴 사진 등을 민간기업에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하면서 시민사회와 인권단체 비판이 나오고 있다. “AI 시대에 학습데이터 처리가 유발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도외시해 헌재 고유의 사명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등 4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연구소는 지난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헌재가 형식적 이유를 들어 우리나라에 출입국 경험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