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권 의원은 부쩍 야윈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은 5일 오후 4시 권성동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권 의원 측은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진술이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검으로부터)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권 의원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당시 돈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그냥 드렸다'라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상식에 비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오랜된 지인들 사이에서도 어떤 물건을 주고 받으면 '이게 무엇이냐', '왜 주는 것이냐'고 묻는 게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또 "윤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이 벌어진 2022년 1월 5일 피고인과의 식사 후에 먼저 (자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런데 당시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은 윤 전 본부장보다 먼저 식사 자리에서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날 만남은 윤영호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윤영호는 호스트로서 피고인을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윤영호가 먼저 피고인 양해 없이 자리에서 나갔다는 것은 도저히 예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