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의결권의 일부를 민간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주도의 주주 활동을 활성화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배당 정책이 미흡하거나 횡령, 배임 등 위법 행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과 ‘대표소송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보고 받았다. 먼저 국민연금의 자산을 굴리는 위탁운용사가 보유 지분에 대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탁 운용 방식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는 ‘투자 일임’ 방식에서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 펀드’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의결권 행사 역량을 갖추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따져 투자하는 위탁운용사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연금이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