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과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3차 상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도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정부가 다음 주 법안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즉각 시행된다.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온 사법체계가 39년 만에 개편되는 것.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4명씩 늘면서 이 대통령이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임기 내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의결된 법안인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정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