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속 사법 재편… 與 “조작 기소 막을 전환점” 野 “독재 가속”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법 체제가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사법개혁 3법’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는 공포 직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논란과 땜질 수정 입법이란 비판 끝에 통과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조작 기소와 판결을 막을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재의 액셀러레이터”라며 악법 철폐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왜곡죄·재판소원 다음 주부터 시행될 듯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 등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전날 밤 싱가포르와 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속전속결로 법안을 의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지만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을 왜곡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