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등쳐 호화생활… 국세청, 6155억 탈루 적발

한 상장사는 친환경 에너지 신사업에 진출하겠다며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이는 주가를 띄우기 위한 거짓 계획이었다. 이 회사는 주가가 오르자 법인 자금 수십억 원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사주 일가에게 빼돌렸다. 나중에 신사업의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가는 3분의 1토막이 나고 상장 폐지됐지만, 사주는 빼돌린 자금을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16억 원을 추징하고 사주와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식시장을 교란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소액 주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 온 세력들이 대거 적발됐다. 허위 공시로 시세 차익을 챙긴 세력부터 횡령으로 알짜 기업을 망친 기업 사냥꾼까지 방식은 다양했다. 5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간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한 결과 탈루액 6155억 원을 확인했다. 이 중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