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차량 접촉사고에서 객관적인 상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31일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정차해 있던 B씨 차량의 좌측 앞범퍼가 자신의 차량 뒷범퍼에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10㎞ 미만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