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