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6일 재판소원과 관련해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 후 헌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 차차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그 밖에 헌법·법률을 위반해 명백하게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재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