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이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