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를 비롯해 해상풍력 발전 보급 촉진,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다.법제처는 6일 이달 총 11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률은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 내 사용 제한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학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도 이달 시행된다. 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