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나경원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불송치

경찰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소 취소 청탁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다.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로 불송치 결정했다.앞서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를 부탁받았다고 폭로했다.나 의원은 부당한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나 의원을 고발했다.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봤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이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나 의원이 한 전 대표의 장관 업무를 방해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