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에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나경원 ‘무혐의’ 처분

경찰이 법무부 장관 시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청탁한 의혹을 받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성 없는 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