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성희롱, 사실상 ‘셀프조사’…직장 내 사각지대 개선해야”

직장 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현행 법 제도가 법인 대표나 프리랜서 등 일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남겨두고 있어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단체는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2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상담·제보와 방송·미디어 제작 현장 성희롱 실태조사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여러 유형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단체가 지목한 대표적인 사각지대는 법인 대표 등 사용자에 의한 성희롱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법인 대표의 성희롱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직장갑질119는 “대표가 가해자인 상황에서는 내부 조사와 징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