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이르면 내주부터…“벌써부터 문의, 사건 폭증 전망”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판소원 제도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재판소원 사건의 접수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일 검토 중이다.로펌 등에는 벌써부터 재판소원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향후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날(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이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헌재에 재판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지난 3일 헌재 재판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