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