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서 20억 지원했는데 간호사와 바람난 의사 남편”

친정의 지원으로 피부과를 개업한 의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을 오랫동안 내조한 아내가 외도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토로한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은 피부과 의사다. 남편이 가난한 의대생이던 시절, 친구 소개로 만났다”며 “전공의가 돼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헌신적으로 내조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인 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시댁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내주셨고 남편이 개원할 땐 1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 10억원도 선뜻 내주셨다”고 밝혔다. A씨는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돼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쩍 달라졌다”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피하더라”고 밝혔다. 불안함을 느낀 A씨는 어느 날 남편의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예고 없이 퇴근 시간쯤 병원을 찾아갔는데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불륜관계를 부인하던 남편은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친목 모임에 부르거나 진료 예약을 잡은 게 간섭이라니. 친정에서 의사를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도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혼을 통보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다”며 “다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을 뿐인데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린다. 이혼하고 나면 재산분할과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다. 그는 “속은 지옥 같은데 착실한 의사인 척하는 남편이 가증스럽다.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고 병원 개원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려면 차용증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돈을 빌려줄 때 나눈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한 기록이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여로 볼 수 없다면 재산분할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전세금과 병원 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20억원이다.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내조한 것과 이 기간 친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봐야 한다. 현재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