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첫 달 임금이 23만 원에 그친 전남 고흥 굴 양식장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과 관련해 노동자 작업 배치와 임금 정산을 브로커가 맡아온 정황이 드러났다.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필리핀 계절노동자를 대상으로 브로커가 노동 배치와 임금 정산, 생활 관리까지 통제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단체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 여성 A 씨(28)는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근로 비자(E-8)로 입국해 고흥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을 시작했다.A 씨는 매일 오전 3시 무렵 작업을 시작해 하루 12시간 넘게 굴 껍데기 까는 일을 했다.근로계약서에는 월급 209만 원이 명시돼 있었지만 A 씨가 첫 달 받은 임금은 숙식비 31만 원을 제외하고 23만5000여 원에 불과했다. 사업주가 시급 대신 깐 굴 무게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또 임금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