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다음주 시행…30일 이내 확정 판결 청구 가능

헌재,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 운영 심판 비용은 국가 부담…“일부 징수할수도”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이 다음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사법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면서 궁금증이 쏟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조만간 후속 절차를 확정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법원조직법을 제외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모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했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판소원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한만큼, 시행일 기준 한달 이내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법은 개정했지만 소송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후속 절차는 미지수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이날 출근길에 “헌법재판소의 지혜와 역량을 모두 모아서 충실히 준비해 소임을 다하겠다”며 “잘 준비하고 있다. 차차 설명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본안 판단 전에 적법한 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먼저 가리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를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 사전심사부에는 헌법연구관 8명이 배치된다. 시행 초기 재판소원 신청이 쏟아질것으로 예상되면서 대형 로펌들도 준비에 나섰다. 각 로펌들은 헌법재판관, 헌법연구관, 대법관 등으로 구성한 TF 혹은 팀을 발족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실무 쟁점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내놨다. 청구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헌재의 심판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부담이다. 일반 민사소송처럼 인지대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재판소원은 미지수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내놨는데 “재판소원 운용 과정에서 일부 심판비용의 징수, 남소과징금의 부과, 사전심사절차의 개선 등 사건 폭증을 막는 제도개선을 통해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