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 조사 태스크포스(TF)가 6일 스타트업 E사 이사이자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TF는 이날 오 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E사 대표 장모 씨, E사의 대북담당이사 김모 씨 등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오 씨는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등 총 4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무인기들은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상태였다. 이들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기 전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차례 성능 확인을 위한 비행도 한 사실이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11월 13일 경기 여주시 일대에서 추락한 채로 발견된 무인기도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