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강제로 착용시키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정신의료기관인 A 병원장에게 환자의 기저귀 착용을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할 것을 권고했다.